행정 · 노동
회사 G가 불법 해고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 태만과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해고 사유로 제시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약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