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상속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항목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기각되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