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벌인 소송입니다. 피고가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그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자신이 가등기를 해두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권리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 중 일부만 인정하여, 매매대금 중 21억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토지 소유권 청구는 행사 기간 도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 E가 사망한 후, 2017년 5월 19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 D와 피고 B를 포함한 공동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의 '이 사건 예식장 부동산'과 아버지 D가 단독 소유하던 'I 토지'를 2019년 10월 30일 66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 B가 이 매매대금 전체를 수령하여 보관했고, 그중 아버지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86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 5월 25일 사망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5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2004년 12월 27일 피고 명의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의 매매대금이 생전에 모두 지출되어 잔액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고인이 된 아버지 D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면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역들이 정당한지 여부, 고인 D의 매매대금 분배청구권 중 원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여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가등기를 해두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권리(매매예약완결권)가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지켜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인이 된 아버지 D의 매매대금 중 약 186억여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출 내역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세입자 명도비용, 어머니 E의 상속세, 예식장 부동산 관련 대출금 변제 및 이자 대납, 원고에 대한 현금 지급, 예식장 보증금 반환 등 약 143억여 원의 지출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잔액 4,258,692,916원 중 원고의 상속분 1/2에 해당하는 2,129,346,45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가등기해두었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입니다. 이 조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이 있는 경우,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성격과 제척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권리 행사 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 예약완결권을 법원에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소장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지체책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를 들어, 매매대금 분배 의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았을 때, 그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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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상속재산 분쟁, 21억 원 승소! 이번 사건은 고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둘러싼 상속회복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 사망 후,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 수십억 원을 피고(원고의 형제)가 보관하며 지출했고, 원고는 그 절반을 상속받았다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모든 돈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방대한 지출 내역의 정당성을 밝히고, 망인 사망 당시 남은 매매대금의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금융거래와 상속세, 대출 변제 등 복잡한 항목들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제출한 지출 내역 중 허위 또는 부당한 부분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특히 평택 임야 관련 공탁금, 증여세 대납, 망인 생활비 등 피고의 주요 지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지출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망인 사망 당시 남은 매매대금 잔액 42억 5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원고의 상속분인 21억 2천여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승소했습니다. 비록 별도의 토지 가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수십억 원대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