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고가 망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상속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항목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기각되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금액의 절반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출했으며, 잔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출한 내역을 일부 인정하고, 잔액 4,258,692,916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29,346,4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추은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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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상속재산 분쟁, 21억 원 승소! 이번 사건은 고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둘러싼 상속회복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 사망 후,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 수십억 원을 피고(원고의 형제)가 보관하며 지출했고, 원고는 그 절반을 상속받았다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모든 돈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방대한 지출 내역의 정당성을 밝히고, 망인 사망 당시 남은 매매대금의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금융거래와 상속세, 대출 변제 등 복잡한 항목들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제출한 지출 내역 중 허위 또는 부당한 부분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특히 평택 임야 관련 공탁금, 증여세 대납, 망인 생활비 등 피고의 주요 지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지출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망인 사망 당시 남은 매매대금 잔액 42억 5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원고의 상속분인 21억 2천여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승소했습니다. 비록 별도의 토지 가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수십억 원대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