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준공 후 상가 공실 발생 및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가 공실은 원고가 임차인 유치를 위한 피고 측의 합리적 제안을 거절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입주 지연은 분양 계약서상 가변적인 예정일이었으며 피고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하는 등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여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 건물 내 1층 F호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68,93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원고는 임대위탁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대 용역 회사를 통해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임대 용역 회사는 N라는 업체를 임차인으로 선정했으나, 원고는 N에게 상가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예정된 2021년 5월 1일보다 늦은 2021년 7월 23일에 준공되었고, 피고 C은 2021년 10월 15일에 원고에게 2021년 11월 2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22일, '수분양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점 계약을 한 점'과 '입주예정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잔금 미납 시 계약금이 몰취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제 사유 및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두 가지 계약 해제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준공 후 2달간의 공실 상태에 대해,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임대용역회사 및 I)가 N라는 업체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 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N의 입점을 거절하여 공실이 유지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 C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해, 분양 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2021. 5. 1.)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되는 가변적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공사 지연 사유(풍화암 발생, 장마, 민원 등)를 고려할 때 준공일인 2021. 7. 23.이 합리적으로 연기된 입주 가능일로 보이고, 피고 C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15. 원고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지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은 이행 제공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