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는 약 4만 명 규모의 'E 구속 반대' 집회·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는 집회 해산을 요청하는 경찰관 F의 머리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해산에 불응하며 경찰관 H의 정강이를 차고 얼굴을 때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방송사 리포터 K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E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E 구속 반대' 집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 상황에서 각 피고인들이 경찰관 폭행, 법원 침입, 언론인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한 책임, 피고인 C는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참여와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 피고인 D는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이 각 쟁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집회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 작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