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퇴사 후 E 주식회사에 입사했으며, 원고는 이를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보고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에서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지 않으며, C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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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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