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망인이 작성한 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조건 성취를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G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망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수했으나, 망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가처분을 취소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유효하게 되었고, 각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조건인 '토지의 수용 또는 매매'가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피고 G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토지를 단독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성 변호사
변호사김한성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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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완 변호사
법률사무소리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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