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으나, 위헌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상금 중 일부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제1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인해 법률상 장애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위로금과 구금일수 보상금은 법령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