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에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들이 철거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의 간판 설치가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에 피고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들이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공용부분의 공유자로서 간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외벽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외벽이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외벽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가 간판을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외벽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원고들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 간판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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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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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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