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채권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채권의 이자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채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면제되지 않은 보증채무 상당액이라고 보아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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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휘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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