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난폭한 행동과 의처증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피고는 양육비를 분담하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막말과 욕설,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불륜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피고의 술버릇과 의처증이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난폭한 행동과 의처증이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2,8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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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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