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여 스토킹한 사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민사적으로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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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애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전체 사건 362
기타 형사사건 30

최치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전체 사건 4
기타 형사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