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모(母)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2022년 3월 31일 출근 중 차량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으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