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무 중이던 망인이 출근길 운전 중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았고 개인 질병 이력이 있으며,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라는 업체에서 약 20년간 근무해 온 근로자 B는 2022년 3월 31일 오전 7시 30분경 회사로 출근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8시 47분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인 F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상병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F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F가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A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출근 중 교통사고나 외상이 사망 원인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출근시간에 질병이 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질병과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는 이 두 차례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망인이 사망 전 1주 동안 45시간, 4주 동안 평균 42시간 45분, 12주 동안 평균 41시간 15분 근무하여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했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으며, 망인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업무를 전환하며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주장도 뚜렷한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망인은 2005년 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아 약 2년간 요양했고, 2020년경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개인적인 질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은 '병사'였고, 직접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이 운전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일찍 발견되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또는 출퇴근 사고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이라는 부분으로,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부담 증가나 환경 변화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조건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특이 체질이나 기존 질병 등이 고려되어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과거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 진단 등 여러 질병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이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이 운전 중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록된 점과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확히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통사고 자체가 망인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원인이 아니라 질환의 발현으로 인한 부수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4주간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업무 강도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예: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를 통해 확인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고혈압, 당뇨병, 과거 뇌혈관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질병의 자연 경과와 업무 부담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추가적인 업무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해야 하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심장마비 자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고 사고는 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사고가 사망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기존 질병의 발현으로 인한 부수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