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가전제품을 사기 방식으로 취득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여 중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일부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와 C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 D는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고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범행에 가담하여 일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피고인 B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9년 6월, 피고인 B는 이미 선고받은 2년의 형을 복역 중이며, 피고인 C는 징역 4년 4월의 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변호사정재익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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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학 변호사
리안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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