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임대주택 매매계약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발코니 새시비용과 부속토지 가격의 가산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결정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게 임대주택 매매대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건축비와 부속토지 가격의 가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발코니 새시비용과 발코니 확장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새시비용과 부속토지 가격의 가산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발코니 확장비용의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