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B, D, E, F가 원고의 통행로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통행 방해 금지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행방해 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통행로가 피고들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통행로가 공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쇠기둥 철거와 벚나무 수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중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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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2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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