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담장과 대문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인정한 반면, 피고 B에 대한 토지 인도 및 통행금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를 상대로 토지 점유 및 통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토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B는 통행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통행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가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통행로 사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통행로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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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변호사
변호사이동민법률사무소 ·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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