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건. 피고들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최고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매도청구권의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중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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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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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