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와 피고 E은 법률상 부부이며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E의 직장 동료로, E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E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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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12

오창근 변호사
변호사오창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금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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