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이 사건은 피고인 A, C, D, E, F가 폭력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과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W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G파는 폭력과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피고인들은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W와의 말다툼 중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상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C, D, E, F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