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체로, 피고는 구조물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G사로부터 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체불했으며,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대신 변제했고, 하자보수비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이행 독촉과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의무를 완료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