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은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해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으며, 이는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범행 후 정황, 그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