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5년경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자 B와 D는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곳곳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허위 사이트 업자 및 해커와 연계하고 대포통장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했습니다. 조직은 총책(B, D), 총관리자(E), 팀장(F, G), 그리고 전화 상담원인 팀원들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의 지인을 통해 모집되었고, 약 1~2주간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담긴 매뉴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은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연루 사실을 알리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했습니다. 범행 성공 시 피해금의 5%를 조직원들이 분배받았습니다. 조직은 가명 사용,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 금지, 야간 이동 및 2인 이상 이동 금지, 경찰 단속 대비 교육 등 엄격한 통솔체계를 유지했으며, 중국 공안과의 연계를 통해 단속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28일경 공범 G의 제안을 받고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년 7월 9일경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정보와 OTP 번호를 취득한 뒤 J의 K은행 계좌에서 16,8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2일경부터 2015년 8월 5일경까지 피해자 N 등 2명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안전계좌로 39,000,000원을 이체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20년 10월에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성을 가지므로,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장치(은행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돈을 이체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직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행위가 동시에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처리):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가 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와 메시지에 대한 경계심 유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와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및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분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취업 제안의 신중한 검토: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간단한 업무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가입의 심각성 인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로 얻은 돈은 결국 추적 대상이 되며, 숨기려 할수록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