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 B와 D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 방식, 피해자들이 겪은 장기간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기간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