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천시가 주식회사 F J법인에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사용을 허가한 후, 원고가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F J법인이 사천시에 대관람차와 회전목마 등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후, 해당 시설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5년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천시에 연간 사용료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들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는 기부채납자가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5년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채납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