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원고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3027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임금 삭감 정도가 크지 않고 신규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적 여유로 신규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고,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없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