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원고의 남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 측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