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해당 금액을 대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인 관계 동안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변제를 요구하는 본소청구와,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청구로 구성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2,141,500원을 송금했으며, 피고는 그 중 일부만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금액은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폭행, 재물 손괴,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송금액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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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2
성은지 변호사
법률사무소정연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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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