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A에게 컨설팅비용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피고는 원고들과 G 사이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고, 컨설팅비용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제주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청구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A가 피고에게 컨설팅비용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영업양도 과정에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강요와 기망을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성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들이 분할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채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컨설팅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분할변제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현재 대표자들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고지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