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두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개를 맡았던 제3자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채무 변제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도되자, 두 회사는 실제 컨설팅 계약이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 채무'라는 기존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들(A와 B)은 2019년 G에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을 소개한 피고 C는 원고 회사들과 G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 회사들이 G의 준소비대차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총 12억 3천만 원 상당)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C는 이후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회사들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실질적인 컨설팅 계약이나 기존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또한 나중에 피고와 분할변제 합의를 하고 4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컨설팅비용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해당 준소비대차 계약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들이 연대보증한 공정증서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 계약의 기초가 되는 '법인컨설팅비용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컨설팅비용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공정증서 및 연대보증채무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연대보증 약정이 영업 양도를 위한 형식상의 서류일 뿐 실제 채무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비진의 의사표시를 언급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연대보증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의 법리: 준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고, 그 기존 채무의 목적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47175)에 따르면,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준소비대차 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기존 채무인 '법인컨설팅비용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준소비대차 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등):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통정허위표시, 변제 등)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컨설팅 비용 채무'라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기초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기존 채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준소비대차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 등 서비스 계약은 계약 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대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계약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채무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상의 서류'라는 말에 의존하여 중요한 법적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라도 그 원인이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분할변제 합의를 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