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시 연 12%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 조정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200만 원을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며, 만약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미지급금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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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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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