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시행사들(D산업, F)과 보증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거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H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피고 H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시행사들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은 제외하고, 하자보수비용의 8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시행사들과 보증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