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새시 제작업체 'C'의 기계 및 공구를 피해자 B에게 양도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2021년 3월 4일 2,500만 원을 주면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채권자 F에게 해당 기계와 공구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일에는 피해자 I의 앵글과 쪼인트바 등 총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기계와 공구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보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범죄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9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