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접촉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하며 현금을 수령했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령했으며, 업무에 비해 과한 일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해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더라도 매우 중한 형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서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함으로써,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이종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