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용 스타트모터를 제조하는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제조하는 원고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종류를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스타트모터가 자동차 내연기관의 부분품이므로 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스타트모터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기존 분류가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모터가 자동차용 전기장치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이 낮으며, 유사한 업체들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업종코드 22404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해설

조애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산재보험 업종 분류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재해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만약 사업종류예시표 자체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유연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