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인테리어제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건설업자인 피고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공사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무면허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무면허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공사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무면허 건설업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무면허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진대 변호사
법률사무소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전체 사건 112
기타 금전문제 6
최영륜 변호사
법률사무소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전체 사건 208
기타 금전문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