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의 협박 의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별 후 2024년 6월 27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난 모자이크처럼 하고 보낼려고', '내가 당한 배신 꼭 돌려줄게'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로 인해 실제로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분노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고,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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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3
디지털 성범죄 1
임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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