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정거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초범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6982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주행하다가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를 하여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의무 없는 마스크 착용 강요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폭행/협박/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형사일반업무방해제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체온 측정을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으며,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직폭력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주먹과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으로 상해한 사건에 대한 판결
폭행/협박/상해상해폭행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
피고인 A와 B는 2021년 10월 19일 저녁에 창원시의 한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G와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에 화가 나서 G를 폭행했습니다. B는 G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한 대 때렸고, A는 G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네 대 때린 후 다시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G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는 창원시 마산 지역의 폭력조직에 속해 있었으며, 이들은 조직 내 서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C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뇌진탕을 포함한 상해를 입혔고, A는 피해자 C를 주먹으로 다섯 번 때렸습니다. A와 D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기절시키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조직 내 규율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피해자 A와 합의하고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여 일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초범이며,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B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C에게는 몰수를 포함한 처벌을, D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피고인의 범죄 정도와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L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총 21.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히고, 여러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 피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D가 동일 범행에 가담한 사건
손해배상배상명령폭행/협박/상해폭행사기문서위변조형사일반횡령/배임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D도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다수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은행 지점장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횡령, 무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많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6년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행과 재물손괴, 사기 및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판결
교통음주운전손해배상배상명령폭행/협박/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폭행형사일반업무방해재물손괴의정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창고 관리자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주점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쑤시개를 던지고 욕설과 함께 폭행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공구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테니스 동호회 가입 예정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보상을 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B, D, E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주거침입 및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사건에서, A, B, D의 항소는 기각되고 E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
폭행/협박/상해감금강도폭행협박/공갈/강요형사일반재물손괴주거/건조물침입수원고등법원 2022
피고인 A, B, D, C는 피해자 H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피해자의 얼굴에 전동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600만 원을 요구했고, B는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A는 마피아를 동원해 피해자의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피해자를 A가 운영하는 다른 업소로 데려가 감금하고, D와 C는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6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되었으며, 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특수강도 혐의도 인정되었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의 혐의도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