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주행하다가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를 하여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