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망인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증여 사실과 배타적 점유를 입증하지 못해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 사건.
이 사건은 망인 AE의 사망 후 그의 토지에 대한 상속과 점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4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을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가 아니었고, 점유를 자주 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 토지를 증여받았거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U, V, W, X, Y, Z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으나, 피고 AA, AB, E, F, G, H, I, J, L, M, N, O, P, Q, R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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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복 변호사
서도 법무법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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