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K부업채용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리구매 업무를 시작했으나, 사기범행에 속아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상담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계좌 제공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상담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좌 제공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계좌 제공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보 변호사
로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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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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