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1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 1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3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와 0.142%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교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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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돈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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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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