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813 판결 [공연음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8년 11월 30일, 2019년 3월 2일, 2019년 3월 18일에 각각 성남시 분당구의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