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해군 장교 F는 자신의 연인 A가 운영하는 회사 E에 군용 헬기 부품 납품 특혜를 제공하도록 민간 정비업체 G사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G사 임직원인 피고인 B, C, D는 G사의 기존 정비 계약 유지 및 기타 편의를 얻기 위해 F의 압력에 굴복하여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고가의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F와 A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으며, A는 E사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F의 전직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어 E사는 G사에 부품을 계속 납품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2,852,060,627원 /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장교 F는 자신의 연인인 A가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E에 군용 헬기 재생부품 납품 특혜를 제공하도록 G사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F는 G에 협력업체 등록 및 계약 수주를 요구하며, G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P-3C 창정비 비계획 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에서 애로사항을 발생시켰습니다. G사의 공장장인 B, 중간관리자 C, 실무자 D는 기존 해군과의 정비 계약 관계 유지 및 G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F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다른 더 저렴한 업체를 배제한 채 E사로부터 고가의 재생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으며, E사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A와 F 간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뇌물수수죄와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동시 성립 가능 여부, F의 전직 이후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로부터의 뇌물 가액 추징의 적법성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피고인 B, C, D에게 뇌물공여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추징 2,852,060,627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 D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배척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재량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F와 비공무원 A 간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F가 자신의 연인 A가 운영하는 회사 E에 G과의 계약 체결 지위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록 뇌물이라는 이익이 외관상 비공무원인 A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비공무원인 A가 뇌물죄의 범의를 가지고 뇌물죄 성립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가담하였고 공무원 F가 A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로 인한 이익(계약 체결 지위)과 별개로 E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며, 뇌물의 대상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대상이 다르므로 이들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F의 전직 이후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계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F가 보직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F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E가 얻은 '재생부품 공급 계약 체결 지위'가 불법수익이며, 그로부터 유래한 매매대금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E를 지배한 피고인 A로부터 공제 금액을 제외한 2,852,060,627원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관련하여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G사 임직원인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F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것이었더라도, F와 A의 유착관계를 인식하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지한 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E에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뇌물공여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뇌물수수 및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금품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지위'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아닌 그 연인, 가족, 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지배하는 법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공무원과 이익을 받은 제3자 모두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갖춘 회사를 통한 거래도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뇌물수수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그 형태가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예: 계약 대금)이라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뇌물수수나 공여 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간에 공범이 직책을 바꾸거나 이탈하더라도 공모관계가 계속되면 나머지 공범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당한 계약을 이행할 경우, 기업 임직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 명목으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