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와 F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 B, C, D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F의 요구에 따라 E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물품을 발주함으로써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E라는 회사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 C, D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E가 받은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E를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 C, D가 F의 요구에 따라 E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부품을 발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F와의 공모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B, C, D가 F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E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B, C, D는 F의 압박에 따라 E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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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재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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