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외국 유한회사인 L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일부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아연괴 및 비철금속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채무자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외국회사인 L이 유한회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향후 정기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며, L이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안은 의결권 제한이 없었더라도 가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결권 제한이 없었다면 부결되었을 의안과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