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매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 영상통화 중 B의 자위행위를 몰래 녹화하고, 이를 숨긴 채 B가 스스로 촬영하게 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강요등 예비적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에 대한 영상통화 녹화 혐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매매강요등 예비적 혐의 역시 '위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D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총 4회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경 프랑스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B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B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했으며, 예비적으로는 녹화 사실을 숨기고 B가 스스로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한 것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직접적인 신체 촬영이 아닌 신체 이미지 영상 촬영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녹화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한 것이 성매매알선등법률상 '위계로 음란영상물을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 음란성과 스스로 촬영하는 것을 인지했으므로 '위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예비적 공소사실(성매매강요등)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총 4회에 걸친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영상통화 녹화 및 위계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 촬영'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위계' 개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영상통화 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영상'을 촬영한 것이어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 (성매매강요등):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음란영상물을 촬영할 의사를 가지고 촬영대상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대상자가 '음란영상물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이 녹화 사실을 숨겼을지라도 B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음란영상물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나 사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촬영된 영상은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촬영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시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직접적인 신체 촬영이 아니더라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나 온라인 만남 시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속임수나 강요가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 여부는 행위의 본질에 대한 오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