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상가가 준공 후 2개월 이상 공실 상태였고,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분양과 관련한 의무가 피고 C에게 있으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C는 원고가 임대인 N에게 상가를 임대하지 않아 공실이 된 것이며,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에 해제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해제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용역회사와 I이 선정한 임차인 N에 대한 원고의 거절로 상가가 공실이 된 것은 피고 C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신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피고 C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