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여장을 하고 여성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 1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스포츠센터 여성사우나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각종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세동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전체 사건 13
디지털 성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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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녕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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