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대학교 구내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17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피고인 A에게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서울 B C대학교 D 학생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7만 원 상당 무선 이어폰 본체 충전기(에어팟 프로) 1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고, 이후 경찰의 연락(2023년 6월 26일)을 받기 전까지 이어폰을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어폰을 학교 행정실이나 구내식당 분실물 의자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분실물을 찾지 못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을 때, 이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후, 경찰 연락 전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두었다는 주장도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인이 있는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행위는 비록 잃어버린 물건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려는 의사 없이 자신의 것처럼 가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총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단,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재판확정 후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근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거나, 해당 장소의 분실물 센터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되돌려주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소유할 의도를 가졌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권은 주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려는 명확한 시도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실물 접수 시 접수증을 받거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운 물건의 가치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