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의 무선이어폰 충전기를 절도한 사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C대학교 D 학생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의 무선이어폰 충전기를 절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충전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충전기를 분실물 의자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충전기를 절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케이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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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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