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사건
원고는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매매한 사실을 모른 채 기초생계급여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부적법하며,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취지 변경 관련 항변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기초생계급여 신청에 있어서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수행 변호사

심남보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창대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0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0
전체 사건 167
기타 금전문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