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E와 D에게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물품대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E와 D에게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H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와 D에게 각각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귀국 후 피고 E의 요청으로 H에서 일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물품대금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물품대금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일부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