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선박 운항 중 부주의로 원고의 선박을 충돌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고 선박을 전복시킨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선박이 피고가 운항하던 선박과 충돌하여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박 운항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박 수리비, 조업 손실금,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나, 원고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박의 노후화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선박 수리비는 선박의 잔존가치와 휴대전화 관련 손해액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되었고, 조업 손실금은 선박 수리 기간 동안의 손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총 39,712,11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렬 변호사
변호사박효관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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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변호사
맑은종합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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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국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7층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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