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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업장 분류 변경을 요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업장의 분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수한 사업장이 이전 사업자와 동일한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외주가공업체와의 관계를 들어 사업장 분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양수도 전후의 작업공정 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전 사업자의 분류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주가공업체의 분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원고의 사업장 분류 변경의 필연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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