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제기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이 제기한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인수계약 관련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본소청구를 원심이 인용하고, 피고들이 제기한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상고입니다. 피고들은 인수계약의 확약 조항, 진술 및 보장조항, 선행조건 충족 여부, 이행거절 등 계약해제 사유, 계약금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러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