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친족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일부 강간미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5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범죄일람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13년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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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피고인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피고인 E의 대표)는 이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J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G는 도급사업주로서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피고인 E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와 B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나, 피고인 B의 형량이 과도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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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결과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벌금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한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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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는 폭력 성향이 있고, 피해자 D(16세 여성)를 포함한 여러 청소년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C를 통해 불러낸 만취 상태의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 D와 그의 친구들을 폭행하고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방조로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각각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C가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강요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징역 6년, 피고인 C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피고인 C의 경우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E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 E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기존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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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 D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에서는 그의 폭행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D가 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피고인 E 자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 C,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대 18년 징역형 부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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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걷어차고, 알루미늄 마대자루로 머리와 다리를 수십 대 때려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도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C는 또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손괴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8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