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3세 미만 친족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일부 강간미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범죄일람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13년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